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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22.07.08
거래처 마을회관 준공식 찬조금

거래처 마을회관 준공식 찬조금을 법인통장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처 마을회관 준공식 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찬조금 성격으로 지급하셨다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접대비로서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이 없어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당 2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