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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에게
별똥별에게

중개인들은 왜 계약서만 쓰고 수수료 받고나면 나몰라라 할까요?

방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고 중개수수료 이체하고 딱 거기까지만 중개를 합니다. 그이후 잔금날짜, 입금됐는지, 이사를 몇시에 하는지 가스전기 어찌하는지 세입자에게 안내를 해주고, 이사당일 임대인에게도 안내를 해주어야 되는데 수수료이체만 받고나면 딱 중개를 끝내네요? 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아? 오늘 이사온대요? 오늘이었나? 잔금은 받으셨죠?"

계약서도 안보고 남의일인듯 얘기합니다.

아직 잔금입금 안됐는데 이사 차가 들어오고있다 하니 그제서야 놀라서 세입자에게 전화하더라구요.

중개인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중개수수료를 잔금후에 주어야할까요? 그래야 끝까지 신경을 쓸까요? 중개하시는 분들에게 늘 실망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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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잔금이 지급된 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개사의 범위는 아주 광범위하게 보는것이 맞습니다. 보통 이런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잔금일에 지급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주선과 계약상 목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확인등을 통해 안전한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약이 마무리되는 잔금까지는 그역할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일부중개사에 해당하며 대부분 중개사는 전입과 잔금지급, 나아가 입주 이후 관련 문제 중재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질문과 같은 중개사가 있다면 다시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인의 의무에 대한 법원 판례입장은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잔금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주에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지역인데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일을 하나요

      잔금까지 깨끗하게 일처리를 해야지 부동산수수료받았다고 그런식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분한테는 항의 많이 하세요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