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잔금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잠수를 타게 되면 중개업자 없이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잔금 일정 관련해서 무조건 부동산 일정에 맞춰주지 않자 잠수를 타 버리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만 모여서 잔금 치르고 잔금 받았다고 종이에 써서 사인 받는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면 문제 없나요?
아님 중개업자가 잠수를 타면 계약은 자동 해지로 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계약시점까지가 사실상 본업이고 이후 계약의 이행 확인등은 서비스입니다.
대부분 잔금까지 처리해주기는 하지만 중개사 없어도 잔금은 계약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있고 없고가 계약 이후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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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사정이길래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잔금시 중개수수료를 받을텐데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탔을까요..
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보신건지요 ?
아무튼 공인중개사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잔금 주고 받으시고 영수증 잘 챙겨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이 신고하지 않고 확정일자(임대차신고)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전입신고는 전입후 14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체결일 당일 혹은 다음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중개업자가 잠수를 타나요
계약일정에 맞춰 중개업자는 조정과 조율을 해서 임차인,임대인이 잔금을 잘치르도록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설사 그런일이 있다면 임대인,임차인이 만나서 임대인은 보증금받고 영수증써주면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입신고,확정일자받으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뒷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업자가 잠수를 탔어도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잔금입금 및 영수증 청구"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하지 않은경우 입니다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잔금일은 임대인과 임차인 , 양당사자의 협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