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반드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에 대주주가 소액주주는 배당 주기 싫어서 자기만 10000원의 주당 배당금을 배정하고 소액주주들에게는 한푼도 안 줄수도 있나요? 비상장기업도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을 결의하면서 특정 주식에만 배당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비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대부분 비상장은 주식100%가 대표에게 있기에 배당금을 대표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소액주주들도 모두 받게하거나 배당을 없애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차별하여 배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욱이 상장회사이던 비상장회사이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정한 배당 기준, 이사회 승인, 법적 의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정관 규정으로 보통주와 달리 배당을 차등조건으로 주식이 발행가능하고 우선주도 배당을 각기 차등하여 비율이나 조건등도 각기 다르게 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규정을 바꿀수가 있으며 이런 조건의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추가적인 의결사항으로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반드시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요즘도 소액주주랑 차등배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대주주가 덜 받고 소액주주를 더 주는 구조이지요 대주주가 더 받고 소액주주 덜 주면 상장회사건 비상장회사건 소액주주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거 같습니다 소송하면 회사도 피곤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진 않을거 같아요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금은 다 동일하게 지급되며, 1주당 정해져 있습니다.
차등지급할 수 있는 것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차등배당이라고 하여 대주주들의 몫을 줄이고
소액주주들의 배당을 더 올려주는 등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당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도 배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배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전략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만 높은 배당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상법의 규정에는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주어지므로, 대주주가 혼자 배당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는 1주당 의결권을 갖습니다. 이익에 대한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됩니다. 대주주라서 하여 소액주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상장기업도 상법과 회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에 대한것은 배당일과 배당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마음대로 할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