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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

24.09.0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상품권지급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상품권지급시 사업소득금액에 추가로 상품권금액반영해 신고하나요?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별도로 반영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9.0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가산되는 것이고

    접대목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접대비처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추가반영하여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