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상품권지급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상품권지급시 사업소득금액에 추가로 상품권금액반영해 신고하나요?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별도로 반영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가산되는 것이고
접대목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접대비처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추가반영하여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