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차감 기준일이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월차사용촉진제도를 채택하고있어요.
연월차 당일 사용 절대 불가에 무조건 일주일 전에 기안을 올려야하는 규칙이 있구요.
기한내 못 쓴 연차는 소멸이라고 하시네요. 수당 지급X
4월 9일 입사이고 이번에 연차가 1.5일이 남아서,
종료일 일주일 전인 4월 초에 연차기안을 올렸죠
사용일은 4월 11일과 15일이었어요
저는 사용종료일 기준으로 기안을 올리는 시점에서 연차가 차감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오늘 남은 연차를 확인해보니 13.5일... 저의 1.5일은 그냥 소멸..ㅠ
해당 사안으로 따로 안내받은 적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명확히 쓰여있지않았어요.
(그냥 근로기준법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인사팀에 가서 어떻게 된거냐 질문을 드렸더니
어이없다는 듯, 두 분이 눈썹을 아치형을 만드시며 깔깔 배꼽잡고 웃더라구요.
"이건 상식이에욬ㅋㅋㅋㅌ앝ㅋㅋㅋ. ㅋ ㅋㅋㅋㅋ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욬ㅋㅋㅋ진짜 특이하네?? 생각이 ㅋㅋㅋ"
"(절레절레) 단단히 틀려먹은거에요 그거 ㅋㅋ;당연히 사용시점에서 차감이죠 ㅋㅋ;;"
라고 하시며 사람 세워놓고 무안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 (회사규정이 이러하다고) 알려주셨더라면 수긍했을거다. 라고 하자 또 막 비웃으시더군요.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거얔ㅋㅋㅋㅋ깔깔~"
아니 그럼 내가 4월 5일 기안 당시에 있지도 않은 연차를 끌어다 쓴거라는 말이냐, 그리고 4월 9일 이후에 내가 이 회사에 잇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 되냐 했더니
"아니죠ㅋ 그날 연차가 있을거니까 승인해준거죠 ㅋㅋㅋㅋㅋ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없으면 승인 안해주죠.전화 걸어서 사용할수 있는게 없는데요~ 했겠죸ㅋㅋㅋㅋㅋ"
이런식으로 무시하는 발언과 더불어 한심+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기안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데 미리 생각하고 기안을 올리는게 맞나요?
아무튼 굉장히 기분 나빳지만, 일단 거기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질문하고 있어요.
회사규정이 어떤지 찾아봤더니 취업규칙에서는 또 다른 소리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월차가 생성된다고 써져잇더군요.
저는 분명히 입사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규정이 개판인거 같아요.
★암튼 요약하자면
■① 연차 차감 기준일이 언제인지? 기안을 올리는 시점인지 사용시점인지?
■② 관련 법 조항이 있는지?
■③연월차촉진 통보를 서면이 아닌 사내 메일(아웃룩)으로 전송하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일까요?
이에요. ㅠ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어서 질문글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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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기안일 : 4월 5일
사용일 : 4월 11일 (월) 연차 /// 15일(금) 반차 (기안일 당시 남은 연차1.5일 소진목적으로 사용)
입사일 : 2020년 4월 9일
마지막 연월차사용촉진 메일 2022년 3월 25일 (금) / 근로자가 사용일정 보내고 그런것 일체 없음
그리고 실제 근로자는 8명 이지만 등록된 상시근로자는 1명인 것 같아요.
내일배움카드 등록하려고 봤더니 그렇더라구요.
또 복잡한게 기존에 A회사에서 신규 사업 진행하는 팀에 입사 한거였는데,
2022년 1월에 B회사로 분사를 했어요.
사무실은 A회사 안에서 그대로 쓰고, 법적인 서류만 바뀌는걸로 한대요. 가족회사에요.
B회사를 개인사업자로 세웟다가 다시 다시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4대보험처리도 제대로 안된거같고. (지역가입자 가입하라는 통지서가 2번정도 왔어요. 국민연금도 체납됐다고 안내문도 옴.)
이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2번이나 다시 썼어요.
저는 2020년부터 쭉 다녔지만 서류상으로는 회사 이름도 바뀌고 2022년 1월에 입사한 사람이 된거라 찝찝했어요. 퇴직금은 다 쳐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정이 혹시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 추가 후술했습니다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발생을 예상하고 미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개에서 차감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등에 따라 4대보험 취득관계가 변경된 경우라도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만
정상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취득 상실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있다면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자세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