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의무자도 승용차 강제상각 해야하나요?
2016.1.1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5년 동안 강제상각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간편장부 의무자도 의무인가요?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및 법인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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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을 적용하나 간편장부대상자는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과 법인만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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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신고 대상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차량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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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자와 법인사업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