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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언제나배부른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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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요구건 질문입니다.

부동산계약서 5월9일 전세만기일입니다.

만기전 즉,세입자분이 6개월~2개월전 계약갱신하겠다고 연락와서 전세보증금으로 서로 조율중 서로 금액이 안 맞아서, 세입자분이 문자, 전화로 이사나갔다고 4월8일 최종통보를 했습니다.

질문1.~전세만기 1달 겨우 남짓 최종통보를 했다면, 최근

대법판례상 세입자분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질문2.~부동산계약서상 5월9일기간이 지났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면,7월9일계약만료가 성립가정하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 요구를 세입자한테요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Hug담당자한테도 전세대출보증금 반환도 늦쳐주라고 요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보증금 반환을 늦춰달라는 요구는 Hug가 아닌 대출기관에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