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한명 숨지고 그에 용의자가 곧바로 현장검거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목에 칼이 찔린채로 발견되었고 현장에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흉기와 가해자의 지문, 족적도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검이 실시되나요? 그리고 육안으로 사망원인이 확인가능한 경우에도 따로 약물검사나 알러지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육안으로 명확해 보이더라도, 사망 시간과 치명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부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외상의 정도, 추가적인 부상의 유무, 방어 흔적 등을 분석하여 가해자의 진술과 사망 원인이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전에 약물을 투여당했거나 독극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혈액·체액 검사 등 법독성학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부검) ① 변사 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점 관리 사건"이라 한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1.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사건
2. 소지품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4. 고도로 부패되어 사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변사 사건
5. 그 밖에 사인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변사 사건
결국 담당하는 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이나 전제된 내용이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검실시 가능성은 낮습니다. 약물검사나 알러지 검사의 경우, 이러한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육안으로 증거자료가 명확하더라도, 살인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용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