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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상사조37
당당한상사조3723.01.20

자녀 신용카드사용 공제 질문입니다?

자녀가 작년 10월에 취직을하였고 자녀명의의 신용카드가 있는경우 이번에 제 연말정산시 10월전 신카사용한것을 넣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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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자녀가 2022년 10월에 취업을 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취업하기 이전의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취업한 자녀는 회사에 취업한 이후의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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