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신용카드사용 공제 질문입니다?
자녀가 작년 10월에 취직을하였고 자녀명의의 신용카드가 있는경우 이번에 제 연말정산시 10월전 신카사용한것을 넣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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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자녀가 2022년 10월에 취업을 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취업하기 이전의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취업한 자녀는 회사에 취업한 이후의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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