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을것이 있는데요, 승소 판결문 받은후 어떤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2019. 03. 07. 17:41

소액심판신청해서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후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보낸다거나, 또 소송을 준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만히 줄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바로 집행 절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재산파악이 힘들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그 이후 재사조회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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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승소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상대방에게 판결문에 의해 인정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다.

    2)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한다.

    3) 강제집행 절차는 예금계좌 압류, 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기타 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위 절차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게 되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 1)의 절차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를 경우에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3. 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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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 집행권원을 근거로 1차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의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않을경우, 재산명시신청,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상대재산확인후 강제집행절차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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