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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승소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상대방에게 판결문에 의해 인정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다.
2)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한다.
3) 강제집행 절차는 예금계좌 압류, 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기타 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위 절차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게 되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 1)의 절차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를 경우에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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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바로 집행 절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재산파악이 힘들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그 이후 재사조회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