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골절 통원치료 주 회수제한 있나요
사고나고 타박상으로 알고 통원치료를 하다가 3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 있어서
ct 찍어보니 갈비뼈 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단순 타박상으로 알고 토원치료를 하다가 골절이 발견 됐을경우 입원 가능 한가요 또한
한방병원 다니고 있는데 통원치료 주 회수 제한 있나요
다른분들 말로는 골절은 4주 진단서 보험사에 제출했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 진단서 필요없이
계속 통원치료 회수 제한없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혹시 단순 타박상 염좌로 알고 치료를 하다가
골절일경우 입원 가능 한가요 또한 사람들 말처럼 골절 4주진단 나왔으면 회수제한 없이 통원치료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보험사에 4주진단서 제출하니 1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내 과실이 크기 때문에 치료비와 합의금 포함 100만원 얘기를 하길래 그냥 내몸 완전히 날때까지 나는
병원을 다닐거라고 했습니다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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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보험의 통원치료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통원치료 시에는 하루에 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를 합산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4주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추가 진단서 없이도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