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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부가가치세 고정자산 설정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였고,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입니다

이걸 전액 당기 비용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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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이거나 가정용 기구의 경우 감가상각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기준 상 해당 식기세척기는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법에서도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다면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