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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투명한후투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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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양도세에관하여여쭈어봅니다.

제가증권을가지고있고자녀에게이증권을

증여를하게되면양도세가나오나요?

친자식에게주면가족이라세증여세가

없지않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 행위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양도 행위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권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