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 행위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양도 행위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권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