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치다가 다친건데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요?
회사 동생과 술 한잔하고 저희집에서 한잔 더 하다가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계단쪽에서 장난치다가 밀어서 동생이 뒤로 넘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 되어서 회사 일을 못 하고 쉬고 있는데...
동생 아버지가 병원비부터 일 못한거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도의적인 부분에서 일을 못 한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주려고 했던건데 좀 지나치신 부분이 느껴져서 법적인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난치다가 밀어서"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밀어서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상당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어느정도 책임은 있겠으나 전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 내외의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상황과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의적 책임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된다면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