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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개개비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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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가 다친건데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요?

회사 동생과 술 한잔하고 저희집에서 한잔 더 하다가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계단쪽에서 장난치다가 밀어서 동생이 뒤로 넘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 되어서 회사 일을 못 하고 쉬고 있는데...

동생 아버지가 병원비부터 일 못한거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도의적인 부분에서 일을 못 한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주려고 했던건데 좀 지나치신 부분이 느껴져서 법적인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난치다가 밀어서"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밀어서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상당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어느정도 책임은 있겠으나 전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 내외의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상황과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의적 책임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된다면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