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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파파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를 통해 보호되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파파라치는 상대방의사와 상관없이 찍잖아요~ 그러면 파파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파파라치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언론으로 보도되는 등 공익성이 있다거나 그 당사자가 공인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