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납입금액만 적혀있고 소득공제금액이 아예 안 적혀있는데 회사에서 누락한건가요?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 납입금액은 1월부터 12월 1년치가 기재되어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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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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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단순 누락일 수도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 소득공제가 공제금액에 있으면 다른 주택소득공제와 합산하여 한도초과로 공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