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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호아친160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납입금액만 적혀있고 소득공제금액이 아예 안 적혀있는데 회사에서 누락한건가요?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 납입금액은 1월부터 12월 1년치가 기재되어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단순 누락일 수도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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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 소득공제가 공제금액에 있으면 다른 주택소득공제와 합산하여 한도초과로 공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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