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5월에 퇴사했고 2,3,4월은 육아휴직 사용했고 1월 급여가 700정도 되는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에 퇴사했고 2,3,4월은 육아휴직 사용했고 1월 급여가 700정도 되는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급여를 받지 못해 퇴사한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넣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및 체불임금 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체불 산정 기준은 2, 3, 4월 육아휴직을 빼고 실제 근무하며 임금 체불이 발생한 1월 급여(700만 원) 및 퇴직금이 대지급금 보장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700만원 미지급되었기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