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임신을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내시경실(소독제 등)·임상병리실(유기용제·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인자에 계속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신 중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및 별표 23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검사시 임신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시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에게 임신사실을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관련 검사등은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