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인 근로자 특수검진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중인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내시경실 근무 및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면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어 검진을 진행하던 근로자 분들이 임신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임신 중인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하거나 검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사실 자체만으로 특수건강진단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유예되지는 않기에 해당 유해인자에 계속 노출되는 업무라면 원칙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임신 중 부담이 될 수 있는 검사 항목은 특수건강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임신을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내시경실(소독제 등)·임상병리실(유기용제·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인자에 계속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신 중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및 별표 23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검사시 임신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시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에게 임신사실을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관련 검사등은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