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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슴새143

운좋은슴새143

'근무자 음료제공' 이라고 공지가 되어있는데 절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음료 제공이 된다고 해서

믹스커피와 유사한 가루형태의 아이스티를 마셨습니다

타놓고 못마신건 챙겨가거나 했는데

절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근무자분들에게 물어보니

누구는 포장을 허용해주셨다고하고

누구는 그런걸 들은적도 없다고하고

근무자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긴한데

사장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절도라고 고소한다고

절도사진을 뿌린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게 절도로 고소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무자에게 음료를 제공한다는 공지가 있었고 그 공지의 내용대로 음료를 음용하거나 챙겨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이를 절도로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되죄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자에게 음료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먹다가 남은 걸 가져간 점, 근무자마다 방침이 상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