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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6~9억정도 되는데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2020년 주택 취득세율 6~9억 구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뭐 1.21%? 3.2%? 이 경우 뭘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산정할때 뭐 공식적인 계산방법이라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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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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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본세율 구간은 85제곱이하(면적) 6억이하 1% 69억 13% 입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0.2% 붙고, 합산하면 1.1 (6억=0.1)~최대 3.2% 가격대별로 나눠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공시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1~3% 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7.10 부동산대책으로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의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가가 6억이라면, 해당 가액과 면적에 맞는 세율을 반영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2

    6-9억사이 구간 산식: Y(세율) = ----- x(취득가액) - 3

    3

    결국 6억-9억까지는 위 산식에 의하여 세율이 정해짐

    산수문제라 좀 설명하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