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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보험관련 문제 질문이요

관광지를 다니다보면 전동바이크 4륜 2륜등 대여해서

타는 제품들이 있는데

혹시 대여해서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면, 사고 당사자의 비용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과 같은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동 바이크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대여 중 사고가 발생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바이크의 주인인 업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운전을 한 사고 당사자도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에 보험 가입 유무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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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없는 경우 운전자와 업체측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여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다른 보험들과 동일합니다.

    사고 확인하고 접수해달라고 하신 후에 치료받고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