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를 좀 더 빨리 쓸수있는지 궁금해요

산부인과에서 조기진통으로 수축이 많이 보여 유산끼보인다고 2주 쉬라고 진단서랑 약도 질정제랑 혈압약주셨는데 출산휴가를 좀 더 일띡 등어갈 수 있을까요? 9월10일이 예정일이고

7월28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출산전후휴가를 당길수는 없고

    2) 그 대신 모성 모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자녀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있었으나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산기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예정일보다 최대 44일 앞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총 90일

    - 출산 후 45일 - 출산일 1일'을 계산한 최대 44일까지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사용해야 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거나 질문자님의 본인 연차를 일부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부터 사용 할 수 있으며, 총 90일의 휴가 중 45일을 산후에 배치해야합니다

    예정일이 9월 10일이고 45일을 산후에 배치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앞당긴 날짜가 7월 28일로 보입니다

    만일 더 앞당기신다면 뒤의 45일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추가로 부여받도록 해야할거 같습니다(회사가 유급으로 해줄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