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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수수한오므라이스
처음부터수수한오므라이스24.08.14

주휴수당 건으로 신고 했는데 이정도 증거로 가능 할까요?

항상 출근.퇴근이 달라서 출근 퇴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 날짜도 항상 달랐습니다

최대한 제가 있는 기록으로 정리해둔건 예를 들어

3월 19일 - 3월 24일 (돈 지급일 26일)

총 근무시간 : 41시간

금액 : 390110

이정도 이고 사장님이 저에게 입금해주시는 입금기록 뿐입니다 급여명세서도 따로 주신적 없습니다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혹시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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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쟁점은 주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에 몇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나눈 카톡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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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이체내역을 통해서도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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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산하고, 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나 출퇴근시간등을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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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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