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건으로 신고 했는데 이정도 증거로 가능 할까요?
항상 출근.퇴근이 달라서 출근 퇴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 날짜도 항상 달랐습니다
최대한 제가 있는 기록으로 정리해둔건 예를 들어
3월 19일 - 3월 24일 (돈 지급일 26일)
총 근무시간 : 41시간
금액 : 390110
이정도 이고 사장님이 저에게 입금해주시는 입금기록 뿐입니다 급여명세서도 따로 주신적 없습니다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혹시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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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쟁점은 주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에 몇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나눈 카톡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이체내역을 통해서도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산하고, 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나 출퇴근시간등을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