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켓 제작 시 실명과 얼굴이 노출되게 해도되나요?
8년 전에 아는 사람 소개로 일을 받아서
처리해줬는데 처리대금 5백만원 돈을 안주고 잠적했어요
민사소송도 해보고 추심업체도 도움도 받아봤는데
본인 재산을 모두 아내쪽으로 이전시키고 연락도 안받아서 결국 못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사는동네는 아는데 거주지나 연락처를 몰라서
돈갚으라는 피켓을 제작해서 동네에 걸어다닐라고 하는데
얼굴이랑 이름이 들어가게 제작해서 제가 피켓을 몸에 걸고 그 사람 사는 동네를 걸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들어가게 피켓을 제작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