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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바다매229
외로운바다매229

고용보험에 가입되있는데,6개월이상 근무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까여?

현재 택배포장 업무를 하고 있고 하루 최소3시간,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대표님께서 월급에서 미리 선납하고,월급을 수급해가는데, 제가 내년 2월까지 여기서 일할 생각인데,일을 그만두고 나서,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지 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법 제5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시 비자발적 사유 코드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만 포함되기에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일자 충족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퇴사 사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근무기간 중 무급토요일처럼 임금계산이 되지 않는 날은 제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