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은 쉽게 개발 전 토지나 기존건물의 소유자들이 모여 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진행시 토지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용이한 점이 있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을 통해 입주할때보다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분양가 대비 적은 금액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진행에 있어 조합수가 많은 만큼 분양계획이나 배분방식등에 대해 각자의 목소리가 많기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시공사와의 자금 문제등으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조합의 경우는 사실상 토지 확보부터 늘 문제가 많이 생겨 사업진행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도 추천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