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 협의이혼 정리 방법 정리과정

15살 중2여학생 12살 초5남학생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현재 운수업(아내명의) 거주지 (남편명의)

협의 이혼준비중입니다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대 운수업쪽 대형차 할부가 4년 이상 남았는대

제 명의로 계속 내야 될것 같습니다 , 물론 남편이 할부는 내어 준다고 해는데 혹시나 윤행즁 생길 고장 이나 사고에 대해협의사항으로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겟어요

주거와 양육시 금액까지는 나온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명의의 운수업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 남편이 할부를 납부하기로 약속하더라도 추후 사고나 고장 시 의뢰인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할 재산분할 합의서에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가 남편임을 명시하고, 할부금 납부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및 차량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남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의뢰인이므로 남편의 납부 지연 시 의뢰인의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혼 전 차량 명의 이전을 통해 채무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공증을 통해 향후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