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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태양새172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랴하는데 500을 세액공제 받는다하면 연5500이하는 17% 공제 받는다는데 500에 17프로를 제가 돈으로 돌려받는 개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있고 해당 금액에 500에 17프로를 초과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개념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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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지출한 월세가 500만원이라고 하면 500만원의 17%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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