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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정많은조랑말
게임안에서 상대방이 듀오를 하고 있고 자기 신상을 채팅으로 공개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게임상에서 일반인끼리 고소해서 송치가 되거나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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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은 알고 있는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표현 도중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그 전에 공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성명이나 거주 지역 등 공개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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