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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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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라는 말도 모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민폐같은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듀오라고 막 저기하더라고요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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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이란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하며 단지 민폐라고 말한 정도로는 모욕죄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단어 만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와 같은 말("민폐같은 행동이다")로는 모욕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민폐같은 행동이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