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횡단보도 조금 헷길는데 설명좀 부탁합니다.
요사이 변한것중 우회전 횡단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파란불일때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차가 가지않아 많이 막히는데 무조건 빨강불일때가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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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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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운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