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순자산 조건 관련 문의
자가에 실거주중인 1주택자 입장에서
• “신생아 특례대출 순자산 요건 확인 시 실거주 중인 집이 순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환대출이 아닌 1주택자의 갈아타기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순자산 요건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미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서비스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시에 순자산에는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이 포함되는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부동산으로 비금융자산에 포함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대환 대출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방문전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 챙겨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순자산 요건 중에 부동산도 시가표준액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는 구입목적으로 1주택자는 대환대출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순자산 안내서를 보시고 해당 사항을 직접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자가 주택도 총자산에 포함됩니다
,대환 방식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 갈아타기 목적의 신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자산조건을 자동으로 확인해봄으로써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심사 시에는 부동산 자산, 즉 주택 소유 여부를 포함한 부동산의 가치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실거주 중인 자가 주택도 순자산 계산 시 포함 대상입니다.
대환 대출이 아닌 갈아타기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정 시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며 기존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