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저당권설정시 채권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천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지역농협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대출을 4억3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근저당권 설정할 때 채권료가 들어간다고 구십얼마를 내라는데 금액이 이 정도가 적정한걸까요?

아시는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90만 원가량의 채권료는 지극히 적정하고 정상적인 청구 금액입니다.

    현행법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설정금액(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대출금 4억 3천만 원에 대해 통상 110%인 약 4억 7,300만 원이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되며, 이에 따라 약 473만 원의 채권을 우선 매입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당일의 할인율(통상 15~20%)을 적용해 즉시 되파는데, 이때 발생하는 매각 손실 비용이 바로 질문자님께 청구된 90만 원가량의 채권료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