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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관박쥐11

강직한관박쥐11

의류 착용으로 인한 상해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흘러내리지 않는 양말이라하여 두번째 새제품을 착용하였는데 양쪽 종아리에 미끄럼 방지 실리콘 위치에 살이 패이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여름이라 반바지도 못입고 운동할때 주변분들의 시선에 너무 불편해서 속이 너무 상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해당 양말의 하자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고, 손해액은 얼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 입증을 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