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류 착용으로 인한 상해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흘러내리지 않는 양말이라하여 두번째 새제품을 착용하였는데 양쪽 종아리에 미끄럼 방지 실리콘 위치에 살이 패이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여름이라 반바지도 못입고 운동할때 주변분들의 시선에 너무 불편해서 속이 너무 상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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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흘러내리지 않는 양말이라하여 두번째 새제품을 착용하였는데 양쪽 종아리에 미끄럼 방지 실리콘 위치에 살이 패이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여름이라 반바지도 못입고 운동할때 주변분들의 시선에 너무 불편해서 속이 너무 상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