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권유로 100만원 받고 제신분을 회사에넘겼는데 지급명세서에 소득->기초생활수급받는상황
제가 지금 할머니와 같이 기초 수급자 생활을 하는데 어떤 동생의 권유로 저의 신분만 빌려서 어느 회사에 제 신분을 등록만 시켜놨어요 근데 알고보니 제 소득이 사업자로 3800만원이 지금 까지 잡혔는데 전 저게 실 소득이 아니에요 제통장에 저렇게 들어온 이력도 없고 그럼 전 세금을 내야 해요 ?연말 정산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들어오면 수급이 중지 되나요 ? 부정수급자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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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흡업계일하고있고 다른일은안합니다
소득이 잡히지않으니 유흥소득으로인한 세금도 없습니다
1월30일
아는동생의권유로
신분(신분증,통장사본,건강보험냈던 이력)을 동생에게 주고 2월14일
120만원을 그 회사에게 직접받았어요
그러고난뒤 8개월뒤 현재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을보니 소득내역총액이 3800만원이찍혀있어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할머니와 둘이 함께살고있습니다. 저와, 할머니 각각40만원정도를 나라에서받아요 근데 이번 소득내역을통해 수급이 멈출수도있나요? 멈춘것도멈춘건데 부정수급자로도될수있을가요..?
절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안됩니다ㅜㅜ
제가 실질적으로 소득이없는걸 세무사에 증명하고 사실대로말하면
저는 이젠 명의대여로 죄를 받게되나요??
그냥 지금 저 120만원주셧던분에게 연락해서 어떻게해야하냐고 말해볼가요ㅠㅠ
어떻게해야할지 감도안잡히네요 ..
나중에 연말정산 종소세할때 몇백을 세금으로 줘야할거같은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말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고싶어요..근데이미 저는 회사에게 돈을받고 신분을팔았고, 회사는 그 신분으로 소득내역을 잡아놧어요
회사랑 얘기를 다시해야할가요? 아니면 그냥바로 경찰서가는게나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소득으로 잡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생분과 이야기를 하여 돈을 돌려주고 세금신고를 수정하여 바로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하여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세금신고이므로 불법입니다. 수정하여 원래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