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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편안한쿠스쿠스78
편안한쿠스쿠스78

사업소득세를 근로소득세로 정정하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 일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외주비용을 입금을 받을 때, 저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해서 당시 카페 알바를 하던 동생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이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는데 지난 외주비용이 사업소득으로 올라가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때는 신청을 못하고, 정기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은

1.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2. 소득신고했던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정정할 수 있나요? (회사에 물어보기가 껄끄럽습니다)

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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