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인데 일주일중 하루에 반만 즉 반시간 , 반차를 할 경우 그주 주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몇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주인가 일을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이 제 하루 근무시간인데 반차 5시간만 한경우에
이럴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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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규직으로 몇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주인가 일을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이 제 하루 근무시간인데 반차 5시간만 한경우에
이럴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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