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인자한돼지192
정규직으로 몇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주인가 일을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이 제 하루 근무시간인데 반차 5시간만 한경우에
이럴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와 반차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딘.
말씀하신 것처럼 반차를 사용하신것은 유급휴가 중 일부를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로를 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만약 반차가 아닌 조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출근 후 근로를 일부 하셨기 때문에 개근으로 판단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