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중고거래로 전자제품을 샀는데 며칠 뒤 고장 나면 환불받을수 있나요
개인간 중고거래로 정상 작동한다고 설명된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 집에서 며칠사용한뒤 고장나면
판매자에세 환불을 요구할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우선은 해당 부분에 대한 분야는 법률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됨을 알려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라고 해서 며칠 뒤 고장났다고해서 자동 환불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부터 존재하던 숨은 하자가 있었고 구매자가 이를 몰랐다면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사용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계약 해제, 즉, 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을수도 있고, 그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넘겨받은 뒤 고장난 것이라면 판매자에게 환불 요구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글 같은 것에서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자료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무조건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부터 있던 하자를 입증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특히 주의를 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낮에하거나 밝은데서 해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고장 원인이 거래 전부터 있던 결함이라는 점이 확인돼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요.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는 판매자가 사업자일 때만 적용돼서 개인 간 거래엔 해당하지 않아요. 대신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데, 산 물건에 구매 당시 이미 결함이 있었고 구매자가 그걸 몰랐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거나 수리비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결함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중고 거래할때 같이 사용에 이상없음을 확인 하고구매하셨을텐데 그럼 환불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떨어뜨린것인지 아니면 뭘 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믿지 않을 테니깐요. 판매 당시부터 안되거나 고장난 상태라고 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개인간의 중고거래에서는 단순히 며칠뒤에 고장이 났다고해서 무조건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온뒤에 사용자의 실수로 고장났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거래할때 정상이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법적으로 쉽지가 않을겁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거절하면 강제로 돈을 돌려받는건 힘든게 현실이죠.
하지만 사기전부터 이미 있던 고장이라는걸 증명할수 있으면 환불받는게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속이고 팔았다면, 민법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구매전부터 발생한 결함이라는 기사님의 소견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증거를 바탕으로 판매자에게 수리비나 환불을 정중히 요청해보는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나 청약철회권 같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상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환불 의무가 없으나 판매 당시 이미 존재했던 숨은 하자가 발생 원인임을 구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후 며칠 동안 정상 사용했다면 사용 중 과실이나 자연스러운 수명 다함일 가능성이 커 하자의 원인이 판매 전부터 있었음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워 환불을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