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 취업 지원제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월전 퇴사를 하고 현재는 구인중에 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연히 국민 취업지원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퇴사 후 구직 중이신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유형 (Ⅰ유형 vs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 청년 특례: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

      • 대상: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로, 청년(15~34세, 소득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이 대상입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참여 유형에 따라 소득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간(총 360만 원) 지급됩니다. 만약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면 15~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이후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1: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지원, 해외취업 연계 및 심리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소득 요건(중위소득 60%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신청 및 절차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주의사항 및 근거 법령

    • 이행 의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제한: 참여 기간 중 일정한 소득(예: 대리기사 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률: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요약하자면, 귀하께서는 현재 무직 상태이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시어 Ⅰ유형 또는 Ⅱ유형으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Ⅰ유형에 해당하신다면 월 6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전문적인 취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춘 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에 관하여 고용24에서 제공하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