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 취업 지원제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월전 퇴사를 하고 현재는 구인중에 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연히 국민 취업지원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퇴사 후 구직 중이신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유형 (Ⅰ유형 vs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청년 특례: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
대상: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로, 청년(15~34세, 소득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이 대상입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참여 유형에 따라 소득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간(총 360만 원) 지급됩니다. 만약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면 15~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이후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1: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지원, 해외취업 연계 및 심리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소득 요건(중위소득 60%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신청 및 절차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주의사항 및 근거 법령
이행 의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 참여 기간 중 일정한 소득(예: 대리기사 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요약하자면, 귀하께서는 현재 무직 상태이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시어 Ⅰ유형 또는 Ⅱ유형으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Ⅰ유형에 해당하신다면 월 6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전문적인 취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춘 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에 관하여 고용24에서 제공하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