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5/20일 마을버스에서 에어팟을 두고 내리고 학원이 있어서 학원이 끝난 뒤 나의 찾기로 위치를 조회해본 결과 어느 한 아파트에서 위치가 뜨는걸 발견했습니다 수요일 오후동안 머물러있다가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11키로 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였고 목요일부터 금 토 일요일 까지 한장소에 머물려있어서 월요일에 찾으러가 사무실안에 있다는 장소를 특정했지만 휴일이여서 찾진 못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찰과 동행하여 돌려받긴 했지만 상대방이 나오는 태도가 너무 뻔뻔스러워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주실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을버스와 같이 관리자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상황에 따라 절도죄의 성립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습득 장소로부터 11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 수일 동안 보관한 정황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불법영득의사를 추단케 하는 하나의 자료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반환 의사의 진실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물건을 돌려받은 상태이긴 하나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위치 추적 내역과 경찰 출동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차분히 진행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변수와 사건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