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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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수관이 터진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임대인에게 보통 70-8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누수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침구류가 더는 사용할 수 없다면 비슷한 조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오래 사용한 것이라면 그 감가상각을 고려해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