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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개미핥기67

굉장한개미핥기67

월세 투룸 윗층 수도관 터져서 가구 젖음. 비용청구 해도 되나요?



월세 투룸에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집 천장쪽 배수관이 터졌는지 천장에서 꾸정물이 밤새 떨어져 자고 일어났더니 매트리스와 침구류가 몽땅 꾸정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꾸정물에 젖어 못 쓰게 된 침구류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2. 된다면 어느정도 퍼센트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젖게 된 매트리스와 베개, 이불5개 구매 비용은 30만원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수관이 터진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임대인에게 보통 70-8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누수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침구류가 더는 사용할 수 없다면 비슷한 조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오래 사용한 것이라면 그 감가상각을 고려해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