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보통은미소짓는리소토

보통은미소짓는리소토

월세 집인데 싱크대 수도관이 터져 매트리스가 젖엇습니다. 보상이 얼마 정도일까요?

월세에 살고 잇고 제가 밖에 있을때 싱크대 수도관이 노후로 인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된 6년 계약 렌탈 매트리스가 as기사가 와서 못쓰고 폐기를 해야한다고 해서 중간에 계약을 취소해서 발생한 위약금과 지금까지 제가 냇던 렌탈 비용이 재계약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냇던 렌탈 비용까지 더해서 금액을 청구했는데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피해이고 임차인 과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계약 비용 등까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렌탈메트리스가 훼손되어 폐기하였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의 배상을 요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