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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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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재출한자료 열람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나 의무기록등을 민사 재판으로 가면 피고인측 보험사 변호인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는 피고인측이 열람복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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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검찰단계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제출한 수사 자료 역시 피고인측에서 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의 동의를 거쳐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에서 형사 법원측에 또는 검찰 측에 관련 기록의 송부 촉탁을 통하여 송부하여 재판상에서 이를 공개하고 제출 받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는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가 되고 제공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증거기록 등에 포함되는 경우 관련사건에서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촉탁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 절치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