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 재출한자료 열람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나 의무기록등을 민사 재판으로 가면 피고인측 보험사 변호인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는 피고인측이 열람복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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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검찰단계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제출한 수사 자료 역시 피고인측에서 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의 동의를 거쳐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에서 형사 법원측에 또는 검찰 측에 관련 기록의 송부 촉탁을 통하여 송부하여 재판상에서 이를 공개하고 제출 받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는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가 되고 제공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증거기록 등에 포함되는 경우 관련사건에서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촉탁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 절치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