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련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있었습니다만, 퇴사로 인하여 상가임대소득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상가임대소득을 근거로 산정되어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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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퇴사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므로 재산과 별도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소득이 있다면 본인 명의 재산과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임대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소득 및 재산 등을 참작하여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나, 퇴사한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정률로 부과하고, 재산과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