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현재 피고인 조사중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국선변호사님이 20일 폐업 후 오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이고 오늘 첫 기일인데 양형자료 및 사건 관련 제출 서류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건을 혼자 진행해야 되나요?
국선변호사를 오늘 다시 선임해야되나요? 오늘 변론 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이었는데,,, 아무런 도움없이 혼자 사건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국선변호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이 공판기일이시라면 재판에 출석하여 현재 상황을 판사님께 말씀하시고 다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에 출석하셔서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속행을 통해서 다른 국선 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재판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