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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72
배고픈오릭스72

주택신축판매업 종부세 대상자여부

토지구매하여 다세대주택 (10세대)을

신축하고 판매예정에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라서 건설업으로 되어있는데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되지않아

이자감당이 어려워 잠시 전세임대를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될까요?

10세대 다세대주택으로 세대당 2억정도

보고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종부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 8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해당되실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