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인턴 갱신기대권에 인정 관련 질문
1.인턴 이후 계약 연장 희망시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회사 인사담당자의 발언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해당 발언의 증거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대신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평가를 거친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인턴 이후 계약 연장 희망시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회사 인사담당자의 발언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담당자의 발언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평가를 통해 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과거에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해당 발언의 증거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대신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 측에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위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사실관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구두 약속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따로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의 발언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자체조사여부는 판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체험형 인턴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합리적인 근무평가를 바탕으로 일정기준 점수를 미달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