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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4.09.14

체험형인턴 갱신기대권에 인정 관련 질문

1.인턴 이후 계약 연장 희망시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회사 인사담당자의 발언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해당 발언의 증거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대신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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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평가를 거친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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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인턴 이후 계약 연장 희망시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회사 인사담당자의 발언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사담당자의 발언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평가를 통해 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과거에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해당 발언의 증거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대신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 측에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위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사실관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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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구두 약속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따로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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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담당자의 발언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자체조사여부는 판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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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체험형 인턴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합리적인 근무평가를 바탕으로 일정기준 점수를 미달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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