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품과 사무용품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비품과 사무용품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자나 책상도 사무에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용품이 아니라 비품으로 되잖아요
볼펜같은 경우 소모품이 되구요
똑같이 사무에 필요한 용품인데ᆢ
비품,소모품,사무용품으로 나누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거나 구입하는 물품 등은 사업상 비용
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품은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사무용품의 경우 통상 구입과 동시에 비용으로 처리
하게 됩니다.
즉, 감가상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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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품은 자산처리후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며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는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며 둘의 계정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