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양육비 공정증서나 공증이요
협의 이혼시 양육비 공정증서나
공증 꼭 받아야 하나요?
안받으면 강제집행 못하는건가요??
협의이혼도 재판이혼이랑 동일하게 강제집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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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내지 양육비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증을 진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공정증서나 공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받거나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미이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